최근 농막은 세컨드 하우스, 소형 전원주택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. 하지만 지자체가 불법 농막을 규제하기 시작하면서 벌금과 이행강제금, 형사 고발 등 처벌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 농막을 규제하고 있는 농지법과 건축법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농막 벌금
농막은 농사를 위한 보조시설로 농지에만 지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설치한 농막이 농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 대지에만 설치 가능한 일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즉, 이 경우 농지를 대지로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4조 1항 및 제58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.
1. 농지법 제58조 1항
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경우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
2. 농지법 제58조 2항
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
농막 설치하면서 임야를 훼손했을 때 산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. 정확하게 말하자면 농막은 논과 밭과 같은 농지에만 설치 가능한 것으로 임야에 설치하는 농막은 관리사라고 부릅니다. 이 관리사는 최대 15평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이 관리사를 설치할 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보전산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, 준보전산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농지전용허가에 관련된 처벌은 강력하지만 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아래에서 설명하는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 부과 및 이행강제금, 형사고발이 주로 이루어집니다.
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농막 벌금
가장 많은 사례는 농막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입니다. 건축법 제20조 및 제111조는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을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, 보통 지자체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 원 내외까지 벌금을 내게 한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농막에 필수적인 전기와 상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농막 신고필증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전기는 한전에 농막 신고필증을 들고 가서 불입금을 낸 후 전업사를 방문해서 계량기 설치비를 내야 전기신청이 가능합니다. 이때 농막 전기는 농업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 수도는 각 시군구청 수도과에서 급수공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, 만약 주변에 이용 가능한 상수도가 없으면 동네의 지하수 개발업체를 찾아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.
시정명령
불법 농막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시정명령이 두 차례 정도 먼저 나옵니다. 이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내지 불법적인 요소를 없앤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.
가능하면 시정명령이 나왔을 때 모두 이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공무원의 특성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래의 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, 재산압류, 행정상 대집행까지 모두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처음 나왔을 때 바로 원상 복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
이행강제금 및 형사고발
자발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. 이 이행강제금의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보통 농막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적게는 100만원대, 많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. 이행강제금은 불법 농막을 보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. 예전에는 5회 정도 부과하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1년에 2번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도 없어 일단 부과되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.
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형사 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전 시정명령이 나왔을 때 바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재산압류 및 행정상 대집행
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자체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이행한 후 그 비용을 농막 소유자에게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행정상 대집행이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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